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의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를 심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의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를 심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