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