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LR.K
[201135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8-01-12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정감사정보의 공개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정감사정보의 공개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