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는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같은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또한, 자동 주차(Auto-Parking)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운전자가 차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자동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는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같은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또한, 자동 주차(Auto-Parking)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운전자가 차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자동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