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LR.K
[20098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4인
2017-10-1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도입ㆍ추진하여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0116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8-01-3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현재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89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입법예고2017.06.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6-23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도입ㆍ추진하여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