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LR.K
[20098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4인
2017-10-1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도입ㆍ추진하여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도입ㆍ추진하여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