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17호, 안 제8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17호, 안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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