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LR.K
[20088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1인
2017-08-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입허가 요건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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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입허가 요건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