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법령은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인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있음.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일부 감염병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검역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의 괴리가 발생함.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통일함(안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법령은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인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있음.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일부 감염병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검역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간의 괴리가 발생함.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통일함(안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