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LR.K
[20091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음.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하여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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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음.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하여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