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LR.A
[20081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7-07-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7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현행법상 신고의무 를 위반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현행법상 신고의무 를 위반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