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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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69호 / 2020-03-12~2020-04-2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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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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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