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LR.K
[201115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29
여성가족위원회
2018-01-02
2018-01-04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입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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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입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