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LR.K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여성가족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상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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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상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