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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69호 /

2020-03-12~2020-04-2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종사자 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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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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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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