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32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