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8-01-0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033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소금산업진흥심의회는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