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3인 | 2017-12-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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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0929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32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