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