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주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건강보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주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건강보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