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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2008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5인 2017-08-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1 2017-08-12 ~ 2017-08-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장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의 재원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9조제7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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