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20082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07-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2009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의 밀집사육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입법예고2017.06.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6-12 정무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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