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상희의원 등 13인 | 2017-07-28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31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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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3-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법은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이른바 ‘우범소년’에 대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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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어 결국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장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