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전통주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와 동등한 위상인 주류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지역특산주의 요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마련(안 제2조제3호나목)
술의 제조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해안선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술을 제조한 경우에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둠.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주류 제조면허 현황 파악 및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주류의 종류 및 제품명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제안이유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전통주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와 동등한 위상인 주류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지역특산주의 요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마련(안 제2조제3호나목)
술의 제조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해안선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술을 제조한 경우에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둠.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주류 제조면허 현황 파악 및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주류의 종류 및 제품명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