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1-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13 | 2017-11-14 ~ 2017-11-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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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2~2020-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8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2~2020-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전통주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와 동등한 위상인 주류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지역특산주의 요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마련(안 제2조제3호나목)
술의 제조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해안선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술을 제조한 경우에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둠.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주류 제조면허 현황 파악 및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주류의 종류 및 제품명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