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9-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0-10 | 2017-10-13 ~ 2017-10-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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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4-14~2020-05-25 ⊙산림청공고제2020-19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40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99입법예고"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5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에서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8호, 2016. 12. 27. 공포, 2017.…
"L.제개정.명령"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산림청장 등이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