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산림청장 등이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산림청장 등이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