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입학전형 관련 지출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입학전형료가 수시전형료는 10만원 안팎, 정시전형료는 4만원대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아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대학운영경비에서도 지출 가능한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입학전형 관련 지출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입학전형료가 수시전형료는 10만원 안팎, 정시전형료는 4만원대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아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대학운영경비에서도 지출 가능한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