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박은 쉽게 중독되는 특성이 있어 그 재범발생률이 높고, 재산 탕진, 파산, 가족붕괴 및 기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대검찰청의 통계자료(201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박죄 등의 경우 초범률이 21%, 재범률은 72.2%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의 형량을 상향하고(안 제246조), 도박장소개설죄의 형량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며(안 제247조), 사기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47조제1항 및 제347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박은 쉽게 중독되는 특성이 있어 그 재범발생률이 높고, 재산 탕진, 파산, 가족붕괴 및 기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대검찰청의 통계자료(201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박죄 등의 경우 초범률이 21%, 재범률은 72.2%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의 형량을 상향하고(안 제246조), 도박장소개설죄의 형량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며(안 제247조), 사기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47조제1항 및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