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장기 미발령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한 합격취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장기 미발령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한 합격취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