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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에게는 임용되지 못할 어떠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인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임용권자의 책임도 있고, 신규채용후보자 본인에게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합격의 취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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