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임용후보자명부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개전형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후보자가 3월 현재 5,024명이고, 이 중 2년 이상 발령대기 중인 인원이 150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현재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합격 취소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임용후보자들의 불안 해소 및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임용후보자명부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개전형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후보자가 3월 현재 5,024명이고, 이 중 2년 이상 발령대기 중인 인원이 150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현재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합격 취소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임용후보자들의 불안 해소 및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