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1인 | 2017-08-1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21 | 2017-08-22 ~ 2017-08-3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임용후보자명부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개전형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또한 정부입법을 통해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2013.08.06.) 당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누락되어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고, 법률적 통일성 확보 및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