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또한 정부입법을 통해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2013.08.06.) 당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누락되어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고, 법률적 통일성 확보 및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3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또한 정부입법을 통해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2013.08.06.) 당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누락되어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고, 법률적 통일성 확보 및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