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등 참조).
성남시장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의한 이 사건 청산금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성남시가 원고 조합의 청산금의 징수 위탁을 거절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수 위탁과 같은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