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487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단의 전제인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참조)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를 비롯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구 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관리주체는 위 사용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항목별 산출내역(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하고,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와 구 주택법 제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고(구 주택법 제45조 제4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위 사용료 등을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고(구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사용료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공동주택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구 주택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제18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고(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자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업무 등을 담당한다(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전기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각 세대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로 나누어 세대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공동주택 전체 전기사용량’에 ‘평균사용량 기준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누진적으로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하였더라도, 피고에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전기료를 징수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는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및 징수·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금액을 단일계약방식의 계산방법대로 역산함으로써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전자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세대별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세대별부담액을 과다징수한 후 그 잉여금을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비롯하여 관리책임주체와 비용부담재원을 달리하는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에 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부담액을 초과하여 전기료를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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