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공고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다213916 건물퇴거 (나) 상고기각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철거의무자를 해당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민사판결)을 확보하여 민사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형사]
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14두424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선일의 의미◇
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사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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