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석춘의원 등 10인 | 2017-08-1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17 | 2017-08-18 ~ 2017-08-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084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08-09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5인)
[20117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5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임금?근로조건과 달리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10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국회운영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