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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5인)

[20117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5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임금?근로조건과 달리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안 제55조제1항).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임.
이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휴일에 있어서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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