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LR.K
[20110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국회운영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가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언 또는 서류등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이후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가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언 또는 서류등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이후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