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LR.A
[20084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08-09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