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다만,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다만,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