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0인 | 2017-08-10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11 | 2017-08-16 ~ 2017-08-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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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그런데 도로시설물이나 전방 주행차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소 있음.
또한,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4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52.3%가 도로의 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구역 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