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나.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나.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