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여군에 대하여는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의 소대장 및 중대장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등 성별에 따른 보직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실무적으로 군인이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경우 향후 중요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군이 지휘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군에 대하여는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의 소대장 및 중대장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등 성별에 따른 보직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실무적으로 군인이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경우 향후 중요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군이 지휘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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