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8.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23인)

[200847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23인 2017-08-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1 2017-08-14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법률이 정한 공익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복권수익금을 배부받은 자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는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는 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의안번호 제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