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승래의원 등 15인 | 2017-08-2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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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7.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6인 2017-07-2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