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영일의원 등 11인 | 2017-12-0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06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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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농가소득 보존과 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함.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4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