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복권 당첨자 중에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가 1,383억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1,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 당첨금 미수령자의 대부분은 온라인복권 5등 당첨자가 차지하고 있으나(금액 기준: 884억원, 인원기준: 1,768만명), 1등 당첨자의 경우에도 13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217억원에 달하였음.
이와 같이 거액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인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행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제4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복권 당첨자 중에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가 1,383억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1,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 당첨금 미수령자의 대부분은 온라인복권 5등 당첨자가 차지하고 있으나(금액 기준: 884억원, 인원기준: 1,768만명), 1등 당첨자의 경우에도 13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217억원에 달하였음.
이와 같이 거액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인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행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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