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대장의 비위 행위가 문제됨.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등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대장(4성 장군)등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이 3명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위나 불법등을 행한 모든 군인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대장의 비위 행위가 문제됨.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등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대장(4성 장군)등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이 3명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위나 불법등을 행한 모든 군인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