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17-08-08 | 국방위원회 | 2017-08-09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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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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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09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대장의 비위 행위가 문제됨.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등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대장(4성 장군)등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이 3명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위나 불법등을 행한 모든 군인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