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8-01-26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29 | 2018-01-30 ~ 2018-02-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0840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8-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7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경찰 등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06-0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09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군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음.
이처럼 임용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비록 「소년법」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67조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다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됨. 그러나 이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년법」 제67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균형성 및 형평성을 잃음.
이에 대해 집행유예는 형 집행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동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실제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직업 수행이나 일반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다를 바 없음.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