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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089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3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장·통장은 리·통의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고,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장·통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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