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8-03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3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4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 차별적 발언의 경우에도 지역 간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며,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혐오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