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7-10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11 | 2017-07-20 ~ 2017-07-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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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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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은 대기업의 67.1% 수준인데 비해 복지비용은 48.4%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