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