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7-08-04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7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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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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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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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통장은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행정조직의 공문 또는 전달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임. 현재 동장 또는 읍장·면장이 이장·통장을 임명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민자치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라 하겠음.
그런데 이장·통장이 행정기관에 의해 임명됨에 따라 주민자치조직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방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등 임명직 이장·통장은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던 이장·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